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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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때 주주이면서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대표이사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를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 기초인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 보수한도액 결의의 위법성과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예외로 언급된다.
-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한도액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실제 주주 구성과 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은 정족수 계산용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요?
이 판결은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사 보수 결의에서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수를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주식으로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참여하면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인데도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9931 판결은 이사 보수 결의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나요?
대법원은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사람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 기준의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2006다3585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회사에관한소송
【판시사항】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제371조 제2항, 제3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민세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30. 선고 2025나206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