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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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새로운 약정이 경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새로운 약정이 기존채무의 변제기 또는 변제방법 변경에 그치는지 여부
-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경개 여부에 관한 의사해석 방법
- 주채무의 시효소멸이 보증채무 또는 변제이행합의상 채무에 미치는 영향
- 변제이행합의서 작성으로 기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개 여부는 약정 문언만이 아니라 새로운 약정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사회정의와 형평,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기존채무와 관련한 변제이행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가 기존 공정증서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권리행사만 유예한 경우에는 경개보다 변제기·변제방법 변경 합의로 볼 여지가 크다.
- 경개계약은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는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성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이 변제이행합의를 경개계약으로 전제하고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경개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보증채무와 관련해 변제이행합의서를 쓰면 경개계약으로 보아 새로운 채무가 생기나요?
대법원은 기존채무와 관련해 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이 경개인지, 단순히 변제기나 변제방법을 바꾼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회상식과 거래통념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변제이행합의가 경개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대법원은 새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성하려 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담보를 잃거나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의사였는지도 중요한 해석 요소가 됩니다.
보증인이 분할상환 합의를 하고 공정증서 권리행사가 유예된 경우 기존 보증채무는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변제이행합의서에는 피고가 기존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불이행 시 원고가 공정증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정증서상 권리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유예한 것에 가깝다고 보아, 경개계약보다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보증인의 항변은 변제이행합의 후에도 문제될 수 있나요?
원심은 변제이행합의로 피고가 기존 보증채무와 다른 새로운 독립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 주채무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합의가 경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0393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변제이행합의를 기존 보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으로 본 전제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판시사항】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2. 5. 선고 2023나22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원고는 피고에 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해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채무와 다른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인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따른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따른 채무와 함께 기존의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의해 피고가 기존의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법적 성격을 피고의 기존 보증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주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즉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계약으로 본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는, 채권·채무의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기보다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합의라고 볼 여지가 크다.
가) 2013. 12.경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계금 채무액이 합계 134,101,192원 남아 있었고, 원고가 그 무렵 소외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2013. 12. 6.경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보증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불이행한 기존채무를 향후 분할상환하고, 상환완료 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분할상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잔여 채무액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증계약 시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고, 단지 그에 기한 권리행사를 유예하였을 뿐이다.
다) 통상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와 같은 약정은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바, 실제로 피고는 위 합의 이후 수회에 걸쳐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라) 만일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 작성 이후 기존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주채무를 모두 상환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기한 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사회일반의 상식,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가 기존의 보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주채무에 관한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