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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개인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후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면책 주장이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이유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심리한 뒤 면책 효력이 미치는 경우 면책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판단했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4다264780 선고 2024.10.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6478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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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선행 채무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이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 원심이 면책 주장을 변론종결 전 발생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 사유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면책 사실이 선행소송에서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개인채무자가 선행 채무이행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후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 청구이의소송에서는 단순히 면책 사유가 선행소송 변론종결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해당 채권에 미치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가 핵심 심리 대상이 된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의 법리를 청구이의 사건에서 재확인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에도 대여금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책으로 인한 책임 소멸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 자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앞선 판결의 기판력이 그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Q 면책 사실을 이전 대여금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나요?

A 이 판결은 면책결정이 이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면책 효력이 해당 대여금 채권에 미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목록에 빠진 대여금 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심리한 뒤, 면책 효력이 미치는 경우 청구이의 사유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64780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면책 주장이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책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대여금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채권자목록 누락이 악의였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요?

A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이행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공2022하, 172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7. 4. 선고 2023나22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미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을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원고의 면책 주장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보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 주장이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사유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대전지법 2024. 7. 4. 선고 2023나224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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