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는 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뒤 임대차기간 종료 전인 2020. 12. 29.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원심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21. 3. 29.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문언과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2020. 12. 30.까지의 차임 인상분과 미납관리비 공제 판단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3다307024 선고 2024.06.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30702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까지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의 명시적 갱신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
  •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제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해석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 소액사건이라도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가 2020. 12. 30. 종료되므로, 원심의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공제 판단은 파기환송되었다.
  • 2020. 12. 30.까지의 차임 인상분과 미납관리비 공제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 이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거절 통지일부터 3개월 뒤가 아니라 원래 정해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제한하나요?

A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정한 것이고,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기간을 제한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Q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은 2020년 12월 30일에 끝난 것으로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임대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였고, 임차인은 2020년 12월 29일 갱신거절을 통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20년 12월 30일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상가 임차인이 만료 직전 갱신거절을 했는데도 3개월 뒤 해지된다고 본 원심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0년 12월 29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만료일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이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갱신거절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까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기간으로 제한하면, 만료 전 갱신거절을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해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액사건이라도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쟁점의 다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 중이며 재판부별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체법 해석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 해석을 하지 않으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이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10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0. 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12.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8. 12. 31.부터 2020.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매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1. 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8. 16. 임대차계약이 2021. 3. 29.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기준으로 차임과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였다.
 
2.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인 원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만 갱신거절의 취지가 기재된 2020. 12. 29. 자 이 사건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29.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 29.까지의 차임과 부가세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부분 쟁점
1)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3)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다수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0. 12. 30.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후 원고의 갱신거절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2020. 12. 30.까지 차임 인상분과 미납관리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2020. 12. 30.까지 차임 인상분과 2020. 12. 30.까지 미납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상 자백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20. 12. 31. 이후 차임과 미납관리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수원지법 2023. 10. 18. 선고 2022나91909 판결

관련 판례

구상금 | 민사 | 2022다270309 민사 · 2022다270309 대여금 | 민사 | 2022다301906 민사 · 2022다30190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민사 | 2023다210670 민사 · 2023다210670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다225051 일반행정 · 2024다225051 대여금 | 민사 | 2025다210470 민사 · 2025다210470 관리비 | 민사 | 2023다259651 민사 · 2023다259651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5다212863 민사 · 2025다212863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3다267546 민사 · 2023다267546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다215273 민사 · 2025다215273 매매대금반환 | 민사 | 2025다216444 민사 · 2025다21644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