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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피고 박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다-267546 2023.1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6754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추심금 대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 절차에서 적법한 채권 압류와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인정되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대법원 2023다267546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67546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했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다-2675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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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675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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