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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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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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추심금 대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 절차에서 적법한 채권 압류와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인정되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3다267546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67546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했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675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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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6754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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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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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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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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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