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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 김A, 김B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수정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 경과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채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20334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2033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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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기초한 환급가능액의 국가 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부과제척기한 경과는 환급 또는 경정청구 관련 분쟁에서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난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과제척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각하되면 국가가 환급가능액을 보유한 것이 부당이득이 되나요?

A 이 판례는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과제척기한이 지난 뒤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해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정신고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A 판례는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도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수정신고를 당연무효로 전제한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20334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5-다-22033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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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2033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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