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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한국전력공사가 설치·소유한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가자 전 소유자 소외 1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해 송전선 철거완료 시까지 월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전소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토지 소유권이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전소판결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 취득만으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 승계인이 될 수 없고, 전소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소유권 이전 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1다206349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0634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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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토지 소유권을 전소 변론종결 후 취득한 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토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계속 발생하거나 양도될 수 있는지
  •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 전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후소 소유자의 청구권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종결 뒤 승계인인지
  • 원심의 소 각하 판단이 채권양도와 기판력 법리에 부합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전소판결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경우,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되지는 않는다.
  • 전소판결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전 소유자의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는 해당 전 소유자에게 더 이상 같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새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전소판결의 소송물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 정기금 지급을 명한 전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후소 소유자의 별도 청구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채권양도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전선이 지나는 토지를 새로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를 새로 취득한 원고가 전 소유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토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소판결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 소유자가 받은 송전선 부당이득 정기금 판결의 기판력은 새 토지 소유자에게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새 토지 소유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소판결은 전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 그 채권적 청구권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송전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양도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전소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전 소유자의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뒤에는 더 이상 전 소유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 이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전소판결의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06349 판결에서 원심이 소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이고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전 소유자들로부터 전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했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 취득만으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도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 이용이 제한된 경우 한전의 부당이득은 어떻게 인정됐나요?

A 전소판결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으로 인해 전 소유자가 토지 상공 이용을 제한받고, 한국전력공사가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9월 1일부터 송전선 철거 완료 시까지 월 62,2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정기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나24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37973호로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 23.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피고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소외 1에게 1996. 9. 1.부터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월 62,2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2000. 10.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소외 2는 2000. 10. 3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2는 2003. 2. 28.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3. 3. 29.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2를 거쳐 소외 1로부터 전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외 2,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원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양도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3797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나24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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