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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80%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가 동종 영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 제기일 및 항소심 계속 중 회사에 피고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이 상법 제403조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되었더라도, 회사가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큰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다216743 선고 2025.06.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1674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에 대해 회사가 거부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소요건 흠결 치유 사유가 되는지
  • 원심이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흠결의 치유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판례 포인트

  •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은 회사의 이익 보호와 주주에 의한 남소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 주주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되었더라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추궁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회사가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표이사에게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사 회신은 제소청구 불응 의사를 명시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상법 제403조의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대표소송을 제소요건 없이 먼저 제기해도 나중에 하자가 치유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이 상법 제403조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었더라도,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까지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법 제403조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다216743 판결에서 원고 주주는 어떤 지위에 있었나요?

A 원고는 포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80%에 해당하는 10,400주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동종 영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동종 영업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경업금지의무 등 위반으로 보아 책임 추궁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의 직접 판단 대상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흠결이 나중에 치유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라면 제소요건 흠결이 치유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이 상법 제403조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판시사항】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공2021하, 119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엄용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 10. 선고 2023나10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에 관하여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포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10,4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2) 피고는 2002. 2. 7.부터 현재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3. 30. 소외 1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1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를 고발하였으나, 2022. 6. 20.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2020. 11. 6.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2. 12. 23.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모두 소외 1 회사에 도달하였다.
5) 소외 1 회사는 2023. 1. 2.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소외 1 회사가 2023. 1. 2. 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관련 법령

상법 제403조 제1항 상법 제403조 제2항 상법 제403조 제3항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수원고법 2024. 1. 10. 선고 2023나1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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