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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심 판단이 문제 된 사건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종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287045 2023.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8704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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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지 여부
  •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된 경우 기존 가집행 집행의 효력
  •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집행은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잠정적 효력을 가진다.
  •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종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원은 본안판결 등이 실효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이미 집행했는데 나중에 본안판결이 취소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대법원 2023다287045 사건의 원심 요지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을 했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효력인가요?

A 이 판례의 사건명과 원심 요지에 따르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효력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반환 또는 손해배상 여부는 본안판결의 실효 범위와 이미 지급받은 내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87045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일부국패
  • 대법원-2023-다-28704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12.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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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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