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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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어떤 사정으로 번복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 선의 판단 법리가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부인에도 적용되는지
-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서 과실 유무를 고려해야 하는지
-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매수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를 배척할 수 있는지
- 원심이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고의부인에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이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 문제 되고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 급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으므로 저가 매수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를 부정할 수 없다.
- 부동산 등기상 근저당권 외에 다른 채무를 의심할 근거가 없고 매매대금으로 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면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수익자가 매수 후 리모델링, 임대 등 소유자로서의 후속 행위를 한 정황도 선의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 원심이 관련 정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선의 항변을 배척하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전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뒤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그 매매계약을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부인의 소에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보나요?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인 자료,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계였는지, 매매대금 지급과 근저당권 변제 내역, 매수 후 리모델링과 임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수익자가 부주의했더라도 선의라면 고의부인에서 보호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 문제 되고,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수익자가 알지 못했는지가 핵심이고, 단순히 더 주의했어야 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의 선의가 부정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급매물은 통상 시세보다 낮게 거래될 수 있고,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며, 다른 채무를 의심할 등기상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 여부는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원심은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와 채무자가 일면식 없는 사이였고,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매수 후 리모델링·임대 등 사정을 보면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매수 후 리모델링이나 임대 행위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동산을 매수한 뒤 비용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이후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해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인의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甲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乙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甲이 乙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甲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乙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인 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乙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외에 甲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乙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乙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공2011하, 2351) /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4. 19. 선고 2021나79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2019. 2. 26.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 빌라(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2019하단1001272호로 파산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2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즉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대상 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은 2019. 2.경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서 ‘아파트 싸게 파실 분’ 연락 달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타진하였다.
2) 당초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80,000,000원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결렬될 뻔하였으나 ○○○과 피고는 매매대금을 82,000,000원으로 절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1.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79,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2018. 10.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소외 1을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5,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가압류 등 채무자의 다른 신용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등기는 없었다.
4)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피담보채무가 합계 77,000,000원 정도 된다며 각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5) ○○○과 피고는 2019. 2. 2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공인중개사 보조원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치된 매매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당사자 간 직접 거래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2,00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향후 전매 시 부과될 양도소득세나 대출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대금을 높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은 "매매대금을 높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를 어기면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에게 지급하였고, 2019. 4. 26. 나머지 매매대금 77,000,000원 중 대부분을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1,819,326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7)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9. 19.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8)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11,730,000원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9. 11. 11.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소외 2가 이직 등의 문제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간곡히 요청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20. 7. 8. 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
다. 이와 같이 ○○○과 피고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피고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인 점, ○○○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들 외에 ○○○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인권 행사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