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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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중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 매매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대리권 관련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 본인과 대리인 사이 위임계약 등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대리권 수여 여부 판단을 위해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를 심리·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소외인을 통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매매협약상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제조약인 매매협약은 중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민법·상법·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매매협약은 계약 성립,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위험 이전, 손해배상 범위 등을 규율하지만 대리권 등 계약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규율하지 않는다.
- 매매협약의 외적 흠결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으로 보충된다.
- 대리권 수여 여부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며, 준거법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 위임계약이나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에서는 수임인 또는 용역 이행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한 해제라면 대리권 수여를, 직접 해제라면 상대방에 대한 해제의사표시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회사와 한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가입했으므로, 양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는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도 대리권 문제는 어떤 법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CISG가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 이전, 손해배상 범위 등을 규율하지만 대리권 등 계약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규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과 범위, 소멸 등 대리관계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준거법 선택이 없으면 대리권 수여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임계약이나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에서는 수임인 또는 용역 이행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원은 그 위치를 심리·검토해야 합니다.
이 물품대금 사건에서 소외인을 통한 계약 해제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나 피고로부터 합의해제 또는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대리관계 존부를 판단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물품 하자를 이유로 CISG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 증거가 필요한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하자를 주장하며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인도 후 30일이 지난 무렵까지 원고에게 하자를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88772 물품대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중국 법인이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소외인을 통한 계약 해제나 직접 해제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물품대금
【판시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2]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항(=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18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공2023하, 19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u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1. 선고 2022나2026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 ‘내적흠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 원심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피고 본인 또는 원심 증인 소외인을 통해서 합의해제되었거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매매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외인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원고나 피고로부터 합의해제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의 해제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당사자들과 소외인의 대리관계 존부를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무렵까지 원고에게 위 바지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