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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고들 소유 토지 상공에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사안에서,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 아니라 관계 법령상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피고가 원고들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그 지상권의 효력이 법정 이격거리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전체 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부당이득반환 인정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다253953 선고 2024.04.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5395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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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계 법령상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 내 부분이 사용·수익 제한 상공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압전선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관해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으나 그 범위가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미취득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범위가 법정 이격거리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 범위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압전선 설치로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사용·수익 제한 범위는 전선이 실제 통과하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 법령상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 내 부분까지 포함된다.
  • 고압전선 소유자가 지상권 등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그 양적 범위가 실제 사용·수익 제한 범위보다 좁으면, 권원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남는다.
  •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계약상 지상권의 효력범위와 법정 이격거리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및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해 토지소유자의 상공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압전선 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압전선이 직접 지나가는 부분만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가 고압전선이 직접 통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법령이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한국전력공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했어도 추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고압전선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대해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더라도, 그 범위가 실제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다253953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2022다253953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법정 이격거리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면적 중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한국전력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공2023상, 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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