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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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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이라도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가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2020. 2.경 취소원인을 알았다면 2021. 4. 7.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다272590 선고 2025.03.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7259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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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파산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파산폐지 후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되었다.
  • 다만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상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소멸 여부와 파산폐지 후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
  • 민법 제406조 제2항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파산선고로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동안에도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 항변이 있는 경우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심리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더 심리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 계속 중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 후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적법해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는 그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그 이유만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뒤에도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이 가능하나요?

A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 계속 중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인권의 소멸 여부와 별개로 파산폐지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문제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Q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은 파산절차 중에 정지되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4월 7일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장처럼 2020년 2월경 취소원인을 알았다면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더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기간 경과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파산선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동산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었나요?

A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년 4월 12일 및 2016년 5월 2일 선정자들에게 각 부동산에 관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대여금 판결채권을 근거로 2021년 4월 7일 이 대물변제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 소송의 제척기간과 파산절차의 영향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5조, 제424조
[2]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한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임세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7. 15. 선고 2021나7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5. 위 법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7.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0가합5379).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소외 2는 2015. 9. 7.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5하합100138).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12. 및 2016. 5. 2.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게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선정자 2는 2018. 5. 29.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원심 판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서울회생법원은 2016. 5. 1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마.  소외 1은 2021. 3. 22. 원고에게 가.항 기재 판결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1. 4. 7. 피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2021. 11. 17.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 소송계속 중 서울회생법원은 2023. 9. 26.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다만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므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또는 그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경우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0. 2.경 취소원인을 알았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이 사건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6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5379 서울회생법원 2015하합100138 서울남부지법 2024. 7. 15. 선고 2021나71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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