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현금 수증이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인지 여부
-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심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공동담보로서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판례 제목상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사건의 핵심 판단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다218336 사건에서 원고의 현금 수증이 채권 변제로 인정됐나요?
이 사건 메타 정보에는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부 판단 이유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재고자산·유체동산이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으로 인정됐나요?
제공된 원심 요지에는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자산들이 공동담보가 되는 적극재산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다21833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5다21833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공된 본문 기준으로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833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체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다218336 사해행위취소 |
|
원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상고인 |
A외 2인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490 판결 |
|
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창원)2024나1356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