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기타(금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기타(금전)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공유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아파트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임대위임계약을 해지한 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가 임대수익금과 아파트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의 금전 등 인도의무 이행기는 위임계약 종료 시이고 반환 범위도 그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각 위임계약 종료 시기를 심리하여 지체책임 발생 시기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2017. 7. 27.까지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1다215060 선고 2024.11.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1506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
  • 위임 종료로 인한 임대수익금 및 매매대금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
  • 수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 발생 시점
  • 원심이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위임 종료 후 수임인이 보유한 임대수익금이나 매매대금 중 위임인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위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법원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판단하기 위해 각 위임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 이행기와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받은 돈은 언제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의 인도 시기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유 상가 임대수익금을 관리한 사람이 위임 종료 후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 상가의 임대 등 관리를 위임했고, 이후 그 위임을 해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가 취득한 임대수익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도해야 하며, 그 이행기는 위임계약 종료 시에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공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공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도의무 이행기가 그때 도래한다고 보아, 단순히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만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Q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를 기한 없는 채무처럼 보아 이행청구 때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의 임대수익금과 매매대금 인도의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 종료 시에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각 위임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심리한 뒤 지체책임 시기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에서 파기환송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한 2015년 3월 6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 57,258,780원에 대한 2009년 5월 1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乙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甲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乙이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387조, 제6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등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익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241,208,660원이다.
 
다.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57,258,780원이다.
 
2.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241,208,660원 +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심리한 다음 피고가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684조 민법 제684조 제1항 민법 제387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관련 판례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4다222861 민사 · 2024다222861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민사 | 2025다215255 민사 · 2025다215255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 민사 | 2023다294418 민사 · 2023다294418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 민사 | 2025다213906 민사 · 2025다213906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5다218465 민사 · 2025다218465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 일반행정 | 2025다219578 일반행정 · 2025다219578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5다210352 민사 · 2025다210352 보험금 | 민사 | 2024다230329 민사 · 2024다230329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다208905 민사 · 2023다208905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20다273410 민사 · 2020다27341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