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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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하자 있는 종전 주주총회 결의가 이후 주주총회에서 추인된 경우 종전 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
-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무효·취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상 효과
- 원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정으로 소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대법원이 직접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후속 주주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재결의하면, 원칙적으로 종전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후속 결의 자체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 원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후속 주주총회 추인 결의도 소의 이익 판단에 반영되어 소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나중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하면 종전 결의 취소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소집·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4년 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했고, 그 새 결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대법원은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다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나 무효로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추인 결의에 그런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 보수 지급 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다222861 판결에서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소를 각하했나요?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후 열린 피고 회사의 2024년 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던 각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새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기존 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심 변론종결 후 생긴 사정도 대법원이 고려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24년 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보수 지급 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져 이 사건 소가 원심 변론종결일 후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배상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24. 2. 29. 열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