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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은 2024다269389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세무서장이 초과 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69389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6938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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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초과 납부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자의 채권자가 있는데도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 2024다269389 사건에서 원심은 초과 납부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환급금은 언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69389 양수금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다-2693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23.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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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69389 양수금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12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1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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