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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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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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지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초과 납부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의 채권자가 있는데도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면 위법한가요?
대법원 2024다269389 사건에서 원심은 초과 납부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언제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다269389 양수금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693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23.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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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69389 양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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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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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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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124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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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