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시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당한 이유 판단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 이사회 승인 없는 동종 영업 회사 설립 및 임원 취임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사유가 되는지 여부
- 해임결의 당시 회사가 알지 못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정당한 이유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 정당한 이유 유무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판단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해임사유나 회사가 당시 인식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임원으로 취임한 행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
-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은 이사의 해임 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때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단순한 주관적 신뢰 상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경영자로서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고려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았거나 해임결의 때 실제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가 회사 승인 없이 동종 영업 회사를 설립하면 해임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면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이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0639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원심은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객관적 사유라면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乙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乙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결의 당시 乙 회사는 甲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甲 등은 임기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甲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甲 등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乙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乙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결의 당시 乙 회사는 甲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甲 등은 임기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甲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甲 등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85조 제1항
[2]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공2004하, 182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2. 9. 선고 2022나20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0. 6. 9. 피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2020. 8. 10.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해임 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