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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하여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되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갖추었고, 가정적으로 재선임되지 않았더라도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것이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부분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상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되었고 피고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0다273403 선고 2024.07.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7340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새로 발행될 상장주식이 전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주권 발행을 명한 원심판결의 적법성
  • 원고가 감사 재선임 또는 귀책사유 없는 퇴임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
  •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할 수 없고,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
  • 상장주식에 관한 권리 이전은 주권 인도가 아니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대상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하는 방식의 이행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으나,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권 발행·인도 명령 부분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고,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 발행된 증권이나 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상장주식이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이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해 발행된 증권이나 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대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거쳐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의 권리 이전은 종이 주권의 교부가 아니라 전자등록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Q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도 상장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고 피고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새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73403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되므로, 원심이 전자등록주식의 발행과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관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감사로 재선임되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정적으로 재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단 역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판시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따라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6조 제1항, 제356조의2, 제358조의2 제4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36조,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9. 6. 25.)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재선임되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었고, 가정적으로 재선임되지 않아 2년의 재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원고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직 감사의 권리·의무, 계약해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따라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상법 제336조 제1항 상법 제356조의2 상법 제358조의2 제4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9. 6. 25.) 제1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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