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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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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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채용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되는 확정판결의 효력
판례 포인트
-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은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31209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나요?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23120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0.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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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