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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다-231209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3120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채용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되는 확정판결의 효력

판례 포인트

  •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은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31209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Q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국승
  • 대법원-2024-다-23120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0.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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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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