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다-214070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407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원심 법리가 확인되었다.
  • 위 주장·증명책임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가등기의 원인무효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청구에서 일반 등기의 입증책임 법리가 가등기에도 적용되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는 가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가등기말소 사건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국패
  • 대법원-2025-다-21407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6.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위○○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나574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나57418 판결

관련 판례

예금 | 민사 | 2023다218353 민사 · 2023다218353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 민사 | 2024다292464 민사 · 2024다292464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다314336 민사 · 2023다314336 보험금 | 민사 | 2022다238800 민사 · 2022다2388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민사 | 2022다231717 민사 · 2022다231717 임금 | 민사 | 2024다288779 민사 · 2024다288779 부당이득금 | 민사 | 2019다266386 민사 · 2019다266386 구상금 | 민사 | 2020다299153 민사 · 2020다29915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3다256539 민사 · 2023다256539 손해배상(지) | 민사 | 2021다272001 민사 · 2021다27200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