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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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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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원심 법리가 확인되었다.
- 위 주장·증명책임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가등기의 원인무효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말소청구에서 일반 등기의 입증책임 법리가 가등기에도 적용되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는 가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가등기말소 사건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407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6.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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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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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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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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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나57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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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