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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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상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어야 하는지 여부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 소유의 도로 부분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어도 무상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주체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소유 주체가 서로 달라도 무상양도가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주체와 폐지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달라도 무상양도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상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조합이 새로 설치할 시설은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피고 경기도 소유의 도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소유자가 인가청이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어도 무상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설치비용을 들여 새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폐지되는 도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기도 소유 도로 부분이 원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56539 판결에서 경기도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경기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용도 폐지되는 경기도 소유 도로 부분은 원고 조합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