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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재판정취소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은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려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수신인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노력을 다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중재신청서와 중재인선정절차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적절한 조회’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반대중재신청 등만으로 중재인 선정절차 위법에 관한 이의권을 포기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대여금 청구도 이 사건 계약의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다277529 선고 2024.01.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7752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중재 관련 서면을 발송한 것만으로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반대중재신청 및 3인 중재판정부 변경 거부 답변이 중재인 선정절차 위법에 대한 이의권 포기 또는 하자 치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가 이 사건 계약상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안에서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서 등 분쟁 관련 문서의 주소 확인, 문서상 전화번호·이메일 연락, 최후 주소지 방문, 중개인·대리인·계약 관련자 문의, 법인등기부·부동산등기부 등 공부 확인 등이 ‘적절한 조회’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는 방식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엄격하게 검토된다.
  • 중재인 선정절차의 위법을 이미 다툰 당사자가 절차 신속성을 고려해 반대중재신청을 하거나 3인 중재판정부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의권 포기나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판단대상으로 삼은 경우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재요청서를 법인등기부상 주소로만 보낸 경우 중재법상 ‘적절한 조회’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하려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나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만 중재신청서 등을 보낸 것은 적절한 조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재인 선정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면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조회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중재절차 하자를 주장한 뒤 반대중재신청을 하면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반대중재신청 전에 중재인 선정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절차위법이 있다고 다툰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이후 반대중재신청을 하고 3인 중재판정부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일 뿐, 이미 제기한 위법 주장을 철회하거나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예인 활동 계약의 중재합의로 대여금 분쟁까지 중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계약이 피고가 원고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권리·의무만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이 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재판정이 대여금 청구를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판단한 중재판정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7529 판결]

【판시사항】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중재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공2022하, 20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9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의 문의 혹은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송달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를 최후 주소지로 하여 중재신청서와 중재인선정절차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것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이의권을 포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에 절차위법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에 관한 분쟁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하여 판정할 수 없다.’고 다툰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3인 중재판정부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제기해 놓았던 중재인 선정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중재인 선정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치유, 이의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대여금청구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대여금이 이 사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중재법 제4조 중재법 제4조 제1항 중재법 제4조 제2항 중재법 제4조 제3항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 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9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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