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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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 사망자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
- 직무상유족연금을 전체 손해배상채권에서 먼저 공제한 뒤 상속할 것인지, 상속 후 수급권자의 상속분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속재산인지 수급권자의 고유권리인지
-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 사학연금법상 직무상유족연금에 관한 법리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인적 범위에도 적용되는지
- 망인의 과속을 이유로 한 과실비율 20% 산정의 적정성
- 종전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
판례 포인트
-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 후,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부분에서만 공제된다.
-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속인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은 직무상유족연금을 법률상 급부 이익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상속분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 성격과 함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
-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은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취한 종전 판례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 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심리하여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교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먼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직무상유족연금은 실제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사람의 몫에서만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액에서도 유족연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는 그 유족연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은 유족연금을 법률상 급부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제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문제 됩니다.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권자가 된 유족이 상속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직접 취득하는 권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권과 수급자가 아닌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공무원연금 관련 판례를 변경했나요?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일실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공제 순서와 인적 범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대상에는 92다7269, 93다57346, 98다58023, 98다50340, 2007다54481 판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들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왜 다시 심리하라고 했나요?
원심은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배우자에게 지급된 직무상유족연금의 현재가치를 먼저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자녀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이 먼저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2와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직무상유족연금이 손해배상보다 많아도 전체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에서 모두 공제되나요?
대법원은 직무상유족연금이 수급권자의 일실 퇴직연금 손해배상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전체 손해배상채권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부로 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을 곧바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20% 판단은 유지됐나요?
원심은 피해자가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사고 직전 시속 110km를 넘게 과속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택시 측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실비율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해당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편의상 ‘퇴직연금’이라고만 한다)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급부이다. 이러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이후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 이익을 누릴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급부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②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 목, 제2항, 제3항,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직무상유족연금은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직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사학연금법 소정의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해당 유족연금을 공제한다면, 그 상속인들은 실제로 손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한다. 이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직무상유족연금이 수급권자가 상속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해당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중첩 부분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급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과 함께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을 곧바로 망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회보장법률이 수급권자의 생활보장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하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나) 사학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하기 어렵다. 대법원으로서는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4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54조 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변경),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변경),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변경),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공2000하, 2178)(변경),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공2008상, 21)(변경)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6. 9. 30.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급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택시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오던 소외 2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외 2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소외 2는 사망 당시 ○○○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소외 2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했을 경우 정년 시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은 358,296,720원이고, 이를 사망 당시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191,517,177원이다.
다. 원고 1은 소외 2의 배우자, 원고 2, 원고 3은 소외 2의 자녀들이다. 사학연금공단은 2017. 2.경부터 2019. 6.경까지 원고 1에게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149,064,01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2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0. 8. 1.경까지 매월 6,401,860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라. 피고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편의상 ‘퇴직연금’이라고만 한다)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이 타당한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나. 퇴직연금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개정 경과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65세가 되었을 때’를 그 지급시기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3항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한다.
2) 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제3호에서는 ‘순직공무원’, 즉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제3조 제1항 제2호의2)을 각 ‘유족연금’ 지급사유로 규정하였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3항은 유족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15523호로 공무원연금법도 전부 개정되었다. 이로써 ‘유족연금’ 지급사유에 관하여도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1항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퇴직유족연금’ 지급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은 ‘순직공무원’의 경우를 ‘순직유족연금’ 지급사유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4항도 구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직무상유족연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한 퇴직연금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급부이다. 이러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이후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 이익을 누릴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급부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직무상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 목, 제2항, 제3항,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직무상유족연금은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직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사학연금법 소정의 수급권자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해당 유족연금을 공제한다면, 그 상속인들은 실제로 손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한다. 이는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직무상유족연금이 수급권자가 상속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해당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중첩 부분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급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과 함께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을 곧바로 망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회보장법률이 수급권자의 생활보장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하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라. 판례의 변경
사학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하기 어렵다. 대법원으로서는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 이전 단계에서 소외 2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사망 당시 현가로 계산한 191,517,177원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과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0. 8. 1.경까지 지급 예정인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 2의 사망 당시 현가로 계산한 직무상유족연금 972,653,662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소외 2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2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소외 2의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2가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에서 사고 직전 시속 110㎞ 넘게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소외 2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하여 피고 측 택시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비율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