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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금·약정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금·약정금

대법원은 임금·약정금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 중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을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정함이 없고, 공제 근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를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이 단체협약상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부분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다219540 선고 2022.12.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1954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그 예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단체협약에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임금 공제 근거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상 기준운송수입금 지급 약정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위배되는지
  • 단체협약상 기준운송수입금 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상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주장·증명 필요성

판례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 임금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임금 공제 예외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호라는 취지상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일부 공제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그 공제 근거는 효력이 없다.
  •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 근거가 없고 취업규칙·근로계약에만 근거가 있는 경우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 둔 임금 공제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를 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택시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에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미달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단체협약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인가요?

A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점이 문제 되었나요?

A 원심은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최저임금법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19540 임금·약정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금 공제와 기준운송수입금 약정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약정금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판시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나5327, 5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위 단체협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상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1조 최저임금법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101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나5327, 5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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