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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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사실상 장애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지 여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확정 전 상태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 소멸시효기간 경과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지 않는다.
-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다.
-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시 청구권이 성립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 토지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확정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의 5년 기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권리는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대금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나요?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처럼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청구에도 5년 소멸시효가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과 잔금을 지급한 뒤,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대금 지급일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5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나요?
원심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92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조합의 청구권은 계약보증금과 잔금을 지급한 때 각각 성립하고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甲 조합이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甲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공2023상, 5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권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제1, 2 상고이유 부분을 판단한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17,419,820원을, 2015. 10. 16. 매매잔금 3,756,778,4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다.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