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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금·미납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금·미납금

대법원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 택시회사는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1일 2시간에 0.5 가산율을 곱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대법원은 이 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야간근로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만근일 초과일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에서 만근일 범위 내로 인정한 판단과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다280850 선고 2025.02.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8085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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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택시회사가 실근무일 일부를 야간근로일로 인정하여 산정·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지
  • 정액사납금제가 적용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에서 초과 근로일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이 존재하는지
  •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이 달라질 경우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 범위도 함께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산입되지 않는다.
  • 본문의 야간근로수당은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일부를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지급된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 야간근로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시급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
  • 정액사납금제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운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택시회사가 실근무일의 일부를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1일 2시간에 0.5 가산율을 적용해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뺀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Q 택시근로자가 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서 근로일수는 어떻게 보나요?

A 원심은 정액사납금제가 적용되는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 범위 안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최저임금 적용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미지급 주휴수당과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 청구는 인정됐나요?

A 원심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이를 반영한 통상시급과 퇴직금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퇴직금 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미납금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80850, 280867 판결]

【판시사항】


[1]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일(야간근로일) 중 1일 2시간에 대하여 0.5의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온 사안에서,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현행 제5조의3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공2007상, 289)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8. 13. 선고 2021나114257, 114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판단 
가.  야간근로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제1호),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제2호)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 일(야간근로일) 중 1일 2시간에 대하여 0.5의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야간근로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만근일 초과일 관련
원심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서 정액사납금제가 적용되는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최저임금 적용기준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 외 유급휴일수당, 인정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이러한 파기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어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전지법 2024. 8. 13. 선고 2021나114257, 114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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