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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대여금

원고가 2014년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송달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가 2021년 신용정보회사에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자 피고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추완항소 요건을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추완항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멸 후 2주를 지나 제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03450 선고 2023.04.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0345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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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할 수 있는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추완항소 제기기간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로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이 바로 기산되는지
  • 원심이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단순히 판결 존재를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 통상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추심 연락을 통해 판결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추완항소의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 법원, 사건번호, 기록열람 또는 판결정본 수령 여부 등을 실제로 알았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가요?

A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는 언제인가요?

A 대법원은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받은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판결 존재 인식만으로 곧바로 2주 기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채권추심 전화를 받고 판결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완항소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통화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가 지난 뒤 제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03450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가 지나 추완항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고, 신용정보회사 통화만으로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소송행위 추후보완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공시송달된 판결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무엇을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되나요?

A 이 판례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구별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한 판결 존재 인식이 아니라 공시송달 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라고 보았습니다. 통상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가 그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다203450 판결]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甲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乙이 신용정보회사에 甲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데, 그로부터 1달이 지나 甲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甲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甲이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공2021상, 8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5.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5.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1. 5. 31. 신용정보회사에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30.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추후보완 사유에 관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추완항소의 요건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의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원심에서는 그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상고이유서에서는 2021. 6. 28.이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록상 피고가 항소에 이르기 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그 사건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제1심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라.  또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한 시기와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청주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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