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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 양도와 폐업 관련 업무집행을 한 사안에 관해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회사인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각 50% 주식을 보유하였고, 피고는 이후 소외 2 회사를 설립한 뒤 소외 1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소외 2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심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자산 양도·폐업 처리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다207053 선고 2024.06.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0705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을 처분·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산 양도 및 폐업 관련 업무집행이 상법 제393조 제1항상 이사회 결의 사항인지 여부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주주 겸 이사인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원심이 소외 1 회사의 자산 양도·승계 및 폐업 행위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본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 소규모 주식회사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 필요성을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을 양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산을 넘기고 폐업신고를 하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 처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07053 판결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회 권한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법 제383조 제6항과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아니라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산을 처분·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별도 회사를 세운 뒤 기존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양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새 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그 회사에 200만 원에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라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회사가 소규모 주식회사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지점 설치·이전·폐지 같은 업무도 대표이사가 이사회 없이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뿐 아니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판시사항】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 제1항, 제6항,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박찬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8. 소프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인 회사로 이사는 원고와 피고 2명이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50%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2. 2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2021. 3. 15. 소외 2 회사에 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대금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18.경 관할 세무서에 소외 1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폐업 처리를 하고 그 일체의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산이 소외 2 회사에 양도 또는 승계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소외 1 회사의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하는 등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승계와 소외 1 회사 폐업 등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3조 및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상법 제383조 제1항 상법 제383조 제6항 상법 제393조 상법 제393조 제1항 서울중앙지법 2023. 12. 20. 선고 2022나48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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