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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5다210401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 상고를 심리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0401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40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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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 배당액 결정 기준
  • 국세의 우선 관계에서 배당순위가 문제 되는 경우 제한설 적용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가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으나, 원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순위가 서로 모순되는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 배당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Q 대법원 2025다210401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선고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원고 A 유한회사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5-다-21040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15.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의한 순환흡수배당관계에서는 제한설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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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0401 부당이득금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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