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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이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 납부의무는 면하지만, 그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1차 계약금 30,000,000원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3다209403 선고 2025.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0940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여부
  •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분담금 납부의무가 언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1차 계약금이 부당이득반환 대상인지 여부
  • 원심이 분담금 납부의무의 소급적 소멸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이라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효과는 장래효에 그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 납부의무만 면제된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미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볼 수 없다.
  • 부당이득반환 여부는 실제 납부일만이 아니라 해당 분담금의 이행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2차 계약금 16,578,000원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조합가입계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A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이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조합원 자격을 못 얻은 가입자는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 당시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은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이미 발생해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온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반환을 구한 1차 계약금 30,000,000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효력이 장래에만 미치므로, 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남아 있고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09403 판결에서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원고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이행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1차 계약금은 여전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2차 계약금 반환 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했나요?

A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2차 계약금 16,578,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상고이유 판단 없이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甲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2차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甲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바, 甲이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甲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이 乙 지역조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2차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하는데, 甲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甲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바, 甲이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 민법 제741조,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공2012상, 11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공2022하, 16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피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1. 12. 선고 2021나69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차 계약금 3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분담금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납부의무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차 계약금 16,578,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광주지법 2023. 1. 12. 선고 2021나69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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