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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금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호봉제 임금을 받아 왔으나, 피고가 1999년 교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한 뒤 집단적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하자 여러 차례 임금 차액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는 2017. 8. 16.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고, 대법원은 이 결의 이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다만 연봉제 적용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기존 누적성과나 과거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급여규정 부칙을 준용하여 2016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7년 3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 임금 관련 지연손해금에는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9. 6. 1. 전이라는 이유로 연 15%의 종전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자판하고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09106 선고 2025.09.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0910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에 대한 2017. 8. 16. 결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서 유효한지
  • 이 사건 결의 이후 원고에게 호봉제가 계속 적용되는지 또는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적용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 누적성과나 과거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2017년도 연봉 산정에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 개정 부칙을 준용할 수 있는지
  • 2017년 3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 임금 관련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판례 포인트

  • 취업규칙상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은 이후에는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기존 누적성과나 과거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소급 반영하여 첫해 연봉을 산정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연봉제 적용 전의 업무실적에 기초하여 성과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적용하는 첫해에는 연봉제 본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 본봉이 없으므로 별도의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 이 사건에서 2017년도 연봉은 기존 누적성과나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아니라 2016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개정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연 15%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교가 교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꿀 때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후 교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7. 8. 16. 찬반투표를 통해 재직 중인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그 결의 이후에는 원고에게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 별도의 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환송판결의 전제도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연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첫해 연봉 산정 방식은 별도로 문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첫해 연봉을 과거 누적성과나 업무실적 평가로 낮게 책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봉제 전환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해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봉제 적용 전의 실적을 성과수당 산정에 반영하면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결의 당시 교원들이 그런 방식에 동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과거 성과를 반영한 연봉 산정을 가능하다고 본 부분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09106 판결에서 2017년도 교원 연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은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 개정 부칙을 준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도 정당한 임금 71,887,020원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봉제 전환 첫해에는 전년도 연봉제 본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Q 연봉제 전환 결의 자료에 ‘소급효’라는 표현이 있으면 과거 성과를 반영한 연봉 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결의 자료에 ‘소급효’라는 기재가 있었더라도, 2017년 연봉 책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에는 ‘장래효’ 및 ‘의결 시점부터 연봉제가 유효하게 시행된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결의 이후 장래를 향한 연봉제 적용에는 동의했더라도, 2017년도 연봉을 기존 업무실적 평가결과로 책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였던 연봉제가 나중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해지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7년 이상 지난 뒤 실시된 찬반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부터 원고에게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결의는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을 결의 이후 장래에 향해 적용하는 동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누적성과를 소급 반영해 첫해 연봉을 산정하는 데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2019년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개정 전에 1심 변론이 끝난 사건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이 2018. 11. 28. 종결되어, 2019. 6. 1. 시행된 법정이율 개정 전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에는 개정 후 연 12%가 아니라 종전 연 15%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호봉제가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乙 법인이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기존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7년 이상이 지난 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직 중인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결의 이후로는 甲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9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홍록)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 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2012. 6.경 ‘□□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대학교’라 한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5. 4. 1. 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매년 1호봉씩 봉급이 승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다가, 1999. 3. 1. 교원의 성과를 반영해 연봉을 산정·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성과급연봉제(이하 ‘연봉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이에 따른 □□대학교 급여규정(이하 ‘급여규정’이라 한다)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제2조는 연봉제 도입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1999회계연도의 연봉은 1998회계연도의 급여 중 봉급(1999. 3. 1.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한 금액)과 상여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급여규정은 2001. 3. 1. 자로 전문 개정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도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대학교 총장은 매학년도 초 교원의 연봉을 책정하였는데, 원고의 연봉은 2011학년도 46,220,040원(그중 본봉은 34,328,040원)에서 2014년도 36,917,211원(그중 본봉은 25,025,211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후 2017학년도까지 동결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연봉제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6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임금과 연봉제를 적용한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는데, 호봉제를 적용한 원고의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은 71,887,020원이다.
 
바.  피고는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학년도 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호봉제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는데, 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연봉제)보다 유리하므로, 이 사건 결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  환송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로는 원고에게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임금 등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 이후로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7학년도 연봉의 산정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책정의 2017년도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연봉제의 본봉은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해당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과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고, 연봉제의 성과수당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급여규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2)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에는 연봉제 본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의 본봉’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연봉제 적용 전의 업무실적에 기초해 성과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과 2001. 3. 1. 자 전문 개정 부칙이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도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3) 피고는 1999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가 계속하여 다투어졌음에도, 그로부터 17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의 적용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 그와 같이 뒤늦게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 원고의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은 71,887,02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가 기존의 누적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 원고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연봉 총액은 각각 36,917,211원(그중 본봉은 25,025,211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그로 인하여 비로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의 첫해 연봉을 어떻게 산정할지, 즉 기존의 누적성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책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원들에게 배포한 ‘연봉제 회의 개최 안내’, ‘연봉제 의결 요건 및 효력’ 등의 자료에 ‘소급효’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7년 연봉의 책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오히려 위 자료에는 ‘장래효’ 및 ‘의결 시점부터 연봉제가 유효하게 시행된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원들은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을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보일 뿐,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함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 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한 임금인 71,887,020원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임금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7년 3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의 임금 등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제4 상고이유) 
가.  관련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 중 취소하지 않은 부분인 16,052,007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3. 1. 12.부터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변론은 이 사건 개정규정이 2019. 6. 1. 시행되기 전인 2018. 11. 28.에 종결되었다. 따라서 원심은 위 16,052,007원에 대하여 종전의 법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16,052,007원에 대하여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급여규정 제12조 제1항 급여규정 제11조 제1항 급여규정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제2조 급여규정 2001. 3. 1. 자 전문 개정 부칙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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