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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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로서 건물 침범부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권리남용 성립을 위해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사회질서 위반이 필요한지 여부
-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
- 침범부분 철거로 인한 건물 효용가치 상실 또는 안전상 위험에 관한 증명 정도
- 법정 이격거리 미준수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의 정당성 관계
판례 포인트
-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만 있고 권리행사자에게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한다.
- 권리행사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크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로 주차장 면적 확보 등 토지소유자에게 구체적 이익이 인정되면 권리남용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은 토지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철거로 건물 전체의 효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
- 보상액 또는 월 차임 상당액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심이 권리남용을 인정하려면 권리남용 요건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침범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데 있고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2.4㎡ 또는 2.6㎡ 침범한 경우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소유 건물은 원고 토지를 1층 2.4㎡, 2층부터 4층까지 각 2.6㎡ 정도 침범했습니다. 원심은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침범 토지를 돌려받아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이익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침범 부분 철거로 건물 가치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철거 청구가 제한되나요?
원심은 침범 부분을 철거하면 건물 전체의 효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위험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침범 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사정은 권리남용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권리남용 판단에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의 월 차임 상당액 보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정 이격거리 위반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 제안을 거절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안한 월 차임 상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권리남용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당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다267167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손해를 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주차장 면적 확보라는 이익이 있고, 건물 안전 위험에 관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 소유의 건물 1층 2.4㎡와 2~4층 각 2.6㎡가 인접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甲은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2항, 제214조, 제2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8. 선고 2021나86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침범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신축된 경위, 원고가 다세대 주택 신축 과정에서 침범사실을 알게 된 후 취한 조치, 이 사건 침범부분(이 사건 침범건물 1층 2.4㎡, 2층 내지 4층 각 2.6㎡ 정도)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침범건물 전체의 효용가치가 상실되거나 그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침범부분 철거 및 이 사건 침범토지 인도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월 차임 상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침범부분 철거 및 이 사건 침범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로서는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등 철거 및 이 사건 침범토지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이 사건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할 때 피고가 지급의사를 밝힌 월 차임 상당액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침범부분 철거로 인하여 예상되는 이 사건 침범건물 전체의 효용가치 상실이나 안전상 위험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침범부분 철거 및 이 사건 침범토지 인도 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