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 사단법인은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변경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후 기존에 제7대, 제8대 회장을 연임한 소외인이 2021년 대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원심은 정관에 근거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변경 정관에 근거한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다254984 선고 2024.06.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5498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결의를 법률이나 정관상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정관변경결의에 근거한 회장선출결의의 효력
  •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이 총회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회장선출결의에 의한 정관변경결의 추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집·개최 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 총회의 소집·개최 없이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찬반투표만 서면으로 받는 방식은 사원이 총회에서 토론하고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서면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정관변경결의 전에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서면결의로 진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면 결의의 중대한 하자를 부정하기 어렵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언급되었더라도 당시 상당 기간 다수 참석 총회 개최가 어려웠는지, 즉시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추인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단법인이 정관 근거 없이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만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소집·개최 절차를 거쳐 사원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이나 정관에 별도 근거가 없는데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찬반투표만 받아 결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단법인 총회 서면결의가 사원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총회 참석자가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집·개최 절차 없이 단순히 서면 찬반만 받는 방식은 이러한 사원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관상 근거가 없다면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다254984 판결에서 회장 연임 제한을 삭제한 정관변경결의는 왜 무효로 판단됐나요?

A 피고 사단법인은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한 정관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정관에 이런 방식의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정관변경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코로나19 상황이면 사단법인 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이유로 정관변경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상당 기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웠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 시점에 정관변경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서면결의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하자가 있는 정관변경결의에 근거해 선출된 회장의 선출결의도 무효가 되나요?

A 원심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7대와 제8대 회장을 연임한 사람이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제9대 회장에 당선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Q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결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총회 결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회 소집은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상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된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해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판시사항】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박균제 외 1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30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과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는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 12. 16.경 대의원들에게 피고 정관 제14조 제1항 단서의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하여 2020. 12. 29.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29.경 대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에 따라 재적대의원 454명 중 찬성 449명, 반대 3명, 미회신 2명으로 위 정관변경을 찬성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라.  피고의 제7대,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직을 연임하였던 소외인은 2021. 6. 28.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여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이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무렵 상당 기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이러한 취지와 같다고 보이므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로써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추인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신숙희(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71조 민법 제72조 민법 제75조 제1항 서울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2030356 판결 피고 정관 제14조 제1항

관련 판례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1다256696 민사 · 2021다256696 손해배상(기) | 민사 | 2025다211583 민사 · 2025다211583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 민사 | 2022다282746 민사 · 2022다282746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301682 민사 · 2023다301682 용역비 | 민사 | 2024다229466 민사 · 2024다229466 원심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민사 | 2022다272916 민사 · 2022다272916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다210991 민사 · 2023다210991 대여금 | 민사 | 2019다300934 민사 · 2019다300934 청구이의 | 민사 | 2023다201621 민사 · 2023다201621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 민사 | 2023다217534 민사 · 2023다21753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