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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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에게 관리비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관리비청구 소송 수행 중 또는 소 제기 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 당사자적격이 없는 위탁관리업자가 제기한 관리비청구 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으나,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전문 위탁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다.
-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 관리업무 위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 수여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위탁관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은 관리위탁계약에 기초하므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격도 상실된다.
-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 위탁관리업자가 제기한 관리비청구 소송은 당사자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관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관리단이나 관리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 수행 중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 청구 권한과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관리위탁계약이 끝난 뒤에도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관리업무를 중단해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2023년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다210153 구상금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원고는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2021년 3월 31일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종료 후에는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아, 원고가 2023년에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부적법한 소로 각하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에서 당사자적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과 의무는 기본적으로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업자는 관리업무 수행 중에는 체납 관리비를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소송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허용되나요?
대법원은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면, 관리업무 수행 중인 위탁관리업자의 이러한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신탁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공2017상, 85),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공2022하, 1143)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50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잡종지 9,024㎡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분양받아 2020. 11.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가 자치관리 등을 이유로 건물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자 2021. 3. 31.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직권판단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2021. 3.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