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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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 판단의 기준 시기 또는 기준 법률행위
- 가등기의 원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가 다른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 원심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 중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은 가등기의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가 다르면 사해행위 요건은 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담보 목적의 대물반환예약에 따른 가등기와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본등기는 원인 법률행위가 다를 수 있다.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같다면 가등기의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원인 법률행위가 다르면 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 원인과 본등기 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본등기 관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보 목적의 대물반환예약 가등기와 이후 매매계약 본등기가 다르면 사해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2억 원 상당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대물반환예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반면 본등기는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된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므로 본등기의 원인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31751 물품대금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등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한 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 원인인 대물반환예약과 본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이 서로 다르다는 원심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인정이나 증거 선택을 다투는 주장은 대법원 상고이유가 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 제3점이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주장 내용이 법리오해인지 단순한 사실인정 다툼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물품대금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공2021하, 2102)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2019나50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온에프엔지(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다.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더존에프에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된 채무자 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명백히 다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