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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건물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실제 거주 사유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단순한 의사표명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갱신거절 전후 사정, 모순되는 언동,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거주 주체와 사유에 관해 원고 가족, 원고 본인 또는 부모, 원고 부모 등으로 주장을 달리하면서 합리적 설명을 하지 않았고, 기존 주거 상황과 이사 준비, 부모의 진료 및 주거 이전 자료 등도 실제 거주 의사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갱신거절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제 거주 사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79795 선고 2023.12.0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7979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규정의 취지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 소재
  •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를 단순한 의사표명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 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 실제 거주 주체와 사유에 관한 임대인의 주장이 변경된 경우 그 평가
  • 원심이 실제 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의 내심에 관한 장래 계획이지만, 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고 통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하다.
  • 임대인의 단순한 실제 거주 의사 표명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실제 거주 의사 판단에는 임대인의 기존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갱신거절 전후 사정, 모순되는 언동,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 훼손 가능성, 이사 준비 유무와 내용 등을 종합해야 한다.
  • 실제 거주 주체나 사유에 관한 임대인의 주장이 변경되고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 실제 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
  • 인근 주택 보유, 기존 주거 유지, 전학·이사 준비 부재, 처분 예정 주택 미처분, 진료 및 부동산 문의 자료의 한계 등은 실제 거주 의사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원심은 실제 거주 의사와 명백히 모순되는 행위가 없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지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고 통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갱신거절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언동이 있었는지,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이사 준비가 있었는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장래 계획이라는 특성상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진정성을 추인하는 방식입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자를 바꾸어 주장하면 갱신거절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처음에는 원고와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실제 거주 사유를 다르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장이 바뀐 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실제 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사유가 바뀐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과 다른 사정들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거주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검토 요소로 보았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족이 기존 생활을 정리하거나 전학·이사를 준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모 병원진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을 한 경우 어떤 증거가 문제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 거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외래진료확인서는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차례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정도였고, 부모의 기존 아파트를 정리하려 했다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료만으로 부모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나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고 통상 수긍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갱신거절 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제한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공2023상, 1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정인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 21.경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억 3,000만 원에 2019. 3. 8.부터 2021. 3. 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측은 2020. 12. 17.경 피고들에게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2020. 12. 22.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1. 4.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참조).
2)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고와 그 배우자,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하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고, 2021. 9. 8. 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
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에 관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심리함으로써 원고나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의사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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