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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인 피고 1 및 보증인 피고 2가 임차보증금과 이사비용 외에 인도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이다. 피고들은 이 합의가 원고의 급부에 비해 과도한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 1이 매수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위험에 처한 궁박을 이용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임차목적물 인도로 피고 1이 제3자와의 매매계약상 위약금 지급을 면하게 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급부 자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을 퇴거시키겠다고 약정하고 거액의 위약금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민법 제104조상 궁박 상태를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다301712 선고 2024.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30171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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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 제104조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판단 방법
  •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면하게 된 위약금 상당 불이익을 상대방 급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104조상 궁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계약 위반 위험을 예측하고 감수하여 자초한 곤궁 상태를 궁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목적물을 인도하는 대가로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한 합의의 효력

판례 포인트

  •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
  • 법률행위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부담할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급부 자체로 평가할 수 없다.
  • 제3자와의 관계에서 면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 차이나 궁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한 시가 차액이나 배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나이,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 재산 상태, 상황의 절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계약상 불이익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이를 감수한 결과 곤궁한 상태에 이른 경우, 이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
  • 원심이 위약금 면제 상당액을 임차인의 급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나, 합의가 피고들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합의 유효 결론은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주는 대가로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포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대가로 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면하게 된 금액을 곧바로 임차인의 급부 가치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고려해 민법 제104조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먼저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확정한 뒤,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만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차권 포기와 조기 인도, 약정금 지급이라는 합의 자체의 급부 관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로 제3자에게 위약금을 면하게 된 이익도 임차인의 급부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을 불이익을 면하게 된 사정을 곧바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할 수 있었던 위약금은 임차인과의 합의가 아니라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면제액은 급부 그 자체가 아니라 불균형이나 궁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궁박을 급박한 곤궁으로 설명하면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이, 직업, 교육과 사회경험, 재산 상태, 상황의 절박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예측한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해 곤궁한 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궁박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개발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담한 위약금 위험은 궁박으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임대차기간 중 퇴거시키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과 법적·경제적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결과라면, 그 상태를 쉽게 민법 제104조의 궁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다소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합의가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301712 판결에서 임차인이 청구한 2억 원 약정금은 인정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했고, 피고 1은 임차보증금과 이사비용만 지급한 채 인도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보증인이 있는 임차목적물 인도 합의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이 가능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아들인 피고 2가 임대인의 합의금 지급채무를 보증했고, 피고들은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급부 가치 판단에 관한 원심 이유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들의 궁박 상태에서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인을 포함한 피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급박한 곤궁 상태를 자초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소유 주택에 관하여 甲과 乙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 중 甲이 위 주택 및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丙 주식회사에 위 주택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乙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甲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甲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쌍방이 협의를 거쳐 甲이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하면 乙에게 임차보증금과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丁은 합의에 따른 甲의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임차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위약금 상당액을 乙의 급부에 포함시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甲과 丁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합의가 甲과 丁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2]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甲 소유 주택에 관하여 甲과 乙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 중 甲이 위 주택 및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丙 주식회사에 위 주택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乙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甲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甲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쌍방이 협의를 거쳐 甲이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하면 乙에게 임차보증금과 이사비용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10배에 달하는 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丁은 합의에 따른 甲의 채무를 보증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임차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위약금 상당액을 乙의 급부에 포함시켜 乙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甲과 丁의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甲과 丁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신분 및 상호관계, 매매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합의의 경위 및 내용, 합의 이후의 상황,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이 甲에게 존재하였던 다른 대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합의가 甲과 丁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2] 민법 제104조
[3]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 1265),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공1992, 322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공2010하, 156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공2013하, 1873) /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공2011상, 4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화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 20. 공인중개사 소외인의 중개로 피고 1로부터 서울 광진구 (이하 생략),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9. 20.부터 2021. 9. 19.까지로 정해서 임차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은성종합개발(이하 ‘은성종합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1이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이와 인접한 3필지와 함께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 1은 임대차 기간 중인 2020. 7. 8. 은성종합개발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를 15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5,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600만 원은 2020. 9. 21., 잔금 12억 4,800만 원은 2020. 11.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 1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을 퇴거시켜야 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뿐만 아니라 은성종합개발이 이와 함께 체결한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합계액은 6억 8,400만 원)도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쌍방이 협의를 거쳐 2020. 11. 26.에 이르러, 원고는 2020. 11. 28.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피고 1은 은성종합개발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합계 2억 2,500만 원(인도 합의금 2억 원 + 이사비용 500만 원 +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소외인은 원고의 채무, 피고 1의 아들인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각각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0. 11. 27.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은성종합개발은 2020. 11. 30.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1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사비용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로 포기하는 임차권 가치는 약 5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그 대가로 무려 41배에 달하는 2억 500만 원(임차보증금 2,000만 원 제외)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합의는 원고가 은성종합개발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위험에 처한 피고 1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원고의 급부에는 원고가 포기한 임차권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할 위약금 6억 8,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면하게 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급부와 피고들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궁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 각각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그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이익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차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원고의 급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포기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반대급부는 그 대가로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은 이 사건 합의가 아니라 은성종합개발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1이 위약금 지급을 면하게 되더라도 이는 원고의 급부 이행에 따라 은성종합개발과의 계약관계에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급부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위약금 상당액을 원고의 급부에 포함시킨 뒤, 원고의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피고들의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한편 피고 1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은성종합개발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급부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과도한 반대급부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에,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임대차 기간 중 원고를 퇴거시키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까지 합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 1이 은성종합개발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자신이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원고와의 관계에서 다소 곤궁한 상태에 빠졌더라도, 이와 같이 그가 자초한 상태를 민법 제104조의 궁박이라고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처럼 피고들이 곤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비롯하여 당사자의 신분 및 상호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같이 피고 1에게 존재하였던 다른 대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피고들의 궁박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104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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