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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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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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 본문에는 사해행위의 구체적 발생 경위나 원심의 세부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2다28897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2022다28897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2022다28897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비용 부담도 함께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2-다-28897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6.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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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8897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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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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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오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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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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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