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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의 말소청구 기각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남편 소외 1에 대한 소외 2 등의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담보물권의 부종성 등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다210805 선고 2024.01.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1080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담보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예약에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피고와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 목적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담보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매매예약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장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하면 통상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본등기 절차 이행청구 소송 제기는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다.
  •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 채무액 지급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무액을 먼저 지급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이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채무액과 이자,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어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예약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등기형식에 불과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 제기로 중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매매예약 성립일 또는 가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담보가등기의 피담보 대여금 채권이 민사채권이면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을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소외 1이 제기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해 승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해 승소하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소외 1이 2012년 11월 22일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그 소송에 응소하여 승소한 사정을 근거로, 원심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와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10805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보았고, 채무액 지급 자료가 없으며 제척기간·소멸시효·부종성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805 판결]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1항,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74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6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남편 소외 1에 대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각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무자 등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74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예약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는 위 매매예약의 성립일 또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97호)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1이 2012. 11. 22.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963호)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7494 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624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197호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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