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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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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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 가처분등기권자 또는 압류등기권자가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무효의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후속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로 보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등기의 대상과 선후관계, 압류 또는 가처분의 대상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해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려는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다시 지분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D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 관계와 당사자 지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등기권자나 압류등기권자가 지분이전등기 말소에 항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피고 BBB의 지분에 관해 압류등기를 마친 자였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와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15361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다215361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과 원인무효 등기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 확인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관련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1536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22.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위적)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인 피고 BBB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41/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CC는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피고 BBB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로서, 피고 DDD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CC,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 BB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 BBB, 대한민국,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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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1536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3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상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