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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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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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상고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추심금 청구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다221349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다221349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2024다221349 추심금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비용 부담도 함께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다221349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22134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20.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참고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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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