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

원고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378,465,470원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미수신탁보수 217,444,171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이를 부담할 법률상 원인이 없고 피고가 납부의무 면제 또는 보수 수령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납부와 지급이 피고에 대한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원고는 채무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제3자 변제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76120 선고 2025.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7612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제세공과금 납부와 미수신탁보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제3자 변제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그 계약관계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사무관리자는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사무관리로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에게 직접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제3자 변제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 신탁계약상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수탁자의 우선취득권 약정은 제3자 변제 및 구상관계 판단에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타인을 위해 비용을 낸 사람이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해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무관리로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탁부동산 제세공과금과 미수신탁보수를 대신 납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왜 다시 심리하게 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부담할 법률상 원인 없이 제세공과금과 미수신탁보수를 냈고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납부와 지급이 피고에 대한 유효한 제3자 변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 변제의 효력과 그에 따른 구상관계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한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였지만,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면 위탁자에게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이나 재산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상 제세공과금의 최종 부담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은 원고의 제세공과금 납부와 미수신탁보수 지급을 제3자 변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제세공과금의 최종 부담자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이고, 미수신탁보수의 채무자는 위탁자인 소외 1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들이 성질상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원고의 납부와 지급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증명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납부와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제3자 변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69조, 제734조, 제739조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공1995상, 45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공2022상, 705) /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공2013하, 12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소현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2나2038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6. 12. 28.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 생략) (건물명 생략) B101호 등 상가 9개 호실(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회사를 위탁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전 위탁자인 □□□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수신탁보수 지급채무를 인수하되, 이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보수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신탁계약서 제14조 제1항). 위탁자가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원금에 약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탁자는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수수료)를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한다(신탁계약서 제21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5. 4. 소외 2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를 거쳐 원고가 매수할 예정인 소외 1 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 등’이라 한다)을 소외 2에게 매도하는 거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9.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체납되어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세공과금과 미수신탁보수 내역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받은 다음, 2016. 5. 20. 위 제세공과금 합계 378,465,470원(이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미수신탁보수 217,444,171원(이하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우선수익권 등에 관하여, 2016. 5. 23.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의 제1 양수도계약이, 2016. 5. 26. 소외 4 회사와 원고의 제2 양수도계약이,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제3 양수도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양수도계약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소외 3 회사에서 소외 4 회사와 원고를 거쳐 소외 2로 순차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18. 6. 11.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소외 2가 작성한 공매요청서와 채권계산서, 채권증명서류, 수익권증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9. 12. 무렵 매각되었고, 피고는 2020. 9. 9.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25,072,886,298원(공급금액)과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예금이자 등 총 수입 25,808,151,870원 가운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4,926,664,138원 중 근질권자인 하나은행에 7,339,753,170원을, 우선수익자 소외 2에게 17,586,910,968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산을 완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세공과금 및 미수신탁보수를 부담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를 부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1)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원금에 약정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탁자는 대신 납부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지급의무의 최종적인 부담은 위탁자인 소외 1 회사 또는 우선수익자인 소외 2가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소외 1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 지급채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그 채권자이다.
3) 과세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의무가 그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증명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이 사건 미수신탁보수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부담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변제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민법 제469조 민법 제734조 민법 제739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서울고법 2023. 8. 25. 선고 2022나2038848 판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다241510 민사 · 2024다241510 보험금 | 민사 | 2020다263567 민사 · 2020다263567 부당이득금 | 민사 | 2025다220924 민사 · 2025다220924 청구이의의소 | 민사 | 2021다201061 민사 · 2021다201061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 일반행정 | 2025다218233 일반행정 · 2025다218233 임금 | 민사 | 2023다200321 민사 · 2023다200321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5다209893 민사 · 2025다209893 사해행위 재심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4다16 일반행정 · 2024다16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0다242935 민사 · 2020다242935 건물등철거 | 민사 | 2019다247903 민사 · 2019다24790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