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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이 사건은 원고 남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시된 요지에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5-다-218233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823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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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사업자등록말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상고기각 결론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형태나 주장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8233 판례에서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Q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나 개별 주장 내용은 이 발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국승
  • 대법원-2025-다-21823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소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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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555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5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1. 6. 선고 2025누6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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