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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고 본인소송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된 뒤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응소하며 제1회 변론기일 4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취지의 항변과 증거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반박하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된 사안을 다루었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피고 항변에 대응하는 재항변 내용과 증거가 포함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원고에게 주장·증명 기회를 주는 등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의 답변서를 부대항소장으로 취급하려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부대항소 의사와 불복범위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 중 2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63462 선고 2022.1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6346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과 증거를 변론재개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피고가 비로소 응소하면서 원고 승소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항변을 제출한 경우 답변서를 부대항소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대항소 의사와 불복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이나, 주장·증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이면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본인소송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다툼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
  •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새로운 항변과 증거를 제출하고 곧바로 변론이 종결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반박 및 증명 기회가 있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면에 상대방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 재항변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변론재개신청으로 선해될 수 있다.
  •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 답변서를 부대항소로 취급하려면 법원은 피고의 부대항소 제기 의사, 불복신청 범위, 인지 보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부대항소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까지 취소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변론기일 직전에 새 항변을 냈는데 반박 기회를 못 받으면 변론재개가 필요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사정으로 중요한 주장·증명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응소하며 제1회 변론기일 4일 전에 새 항변과 증거를 냈고, 원고가 반박하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후 재항변과 증거를 제출했으므로,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본인소송 당사자가 증거 제출을 놓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다툼 있는 사실에 관해 증명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항상 증명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 정도상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증명하지 못하고, 특히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명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 경과와 당사자의 대응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원고만 항소했는데 피고 답변서를 부대항소로 보아 원고 승소 부분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만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는데, 원심은 피고의 답변서를 부대항소 취지로 보아 제1심 원고 승소 부분까지 취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면서도 항소기각 취지도 함께 적었고, 제1심 인용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지급한 사정 등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에게 부대항소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고 불복 범위와 인지 등 절차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63462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제출된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에게 반박·증명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답변서를 부대항소로 취급하려면 그 의사와 불복 범위를 석명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공2021상, 87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공2022상, 928) / [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공1989, 129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595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7. 20. 선고 2022나41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모든 경우에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더욱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595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본인소송으로 진행된 제1심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응소하면서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해 새로운 항변이 포함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그대로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가 피고의 항변에 대응한 재항변이나 반박 주장을 기재한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 등을 하였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론재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판결서 송달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제1심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원심에서 비로소 응소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취지의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 4일 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가 반박 주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후 원고는 판결 선고 전 재항변의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아무런 조치 없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판단을 하였다.
 
다.  1) 위 소송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항변이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제출됨으로써 원고가 재반박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위 참고서면에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 재항변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변론재개 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원고에게 주장·증명의 기회를 주는 등 추가적인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1) 나아가 이 사건은 청구 일부 인용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인바, 원심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17848(본소), 2014다17855(반소)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답변서를 부대항소 취지로 보고 그 부대항소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항변 사유를 기재하였으나 답변서 말미에서 항소기각을 구하는 취지도 함께 기재한 점, 피고는 제1심판결을 확인하고서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액수 자체는 다투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일부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불복신청의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법령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한 후 소송절차에서 ‘부대항소인’으로 취급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였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이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답변서를 부대항소장으로 취급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까지 취소한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인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심판단에 이 부분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음도 지적하여 둔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가 상고로서 불복한 범위인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42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5953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17848(본소), 2014다17855(반소)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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