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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리운전업체인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 콜을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뒤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정한 협력업체 배정 콜에 소득을 의존하고, 수수료·보수·업무수행 조건 등이 원고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며, 콜 배정 방식과 계약상 의무를 통해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다267491 선고 2024.09.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6749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9.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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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동업계약 형식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협력업체를 통한 콜 배정 수입을 원고에 대한 소득 의존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운전요금,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결정 구조가 보수 결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배정·우선배정 방식과 계약상 준수의무가 지휘·감독관계 인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고객이 현금으로 요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노무제공 대가 지급 주체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 대리운전 기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콜을 배정받더라도 그 배정 구조가 원고의 결정과 공동 운영 체계에 기초한다면 원고에 대한 소득 의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업체가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대리운전요금 및 업무수행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보수와 계약 내용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정이 된다.
  • 콜 배정 거부 시 향후 배정 불이익이나 대기 순서 후순위 등 사정이 있으면 기사에게 실질적인 선택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복장, 업무수행 준수사항, 교육의무, 위반 시 주의조치나 계약해지 가능성은 지휘·감독관계 판단 요소가 된다.
  • 현금 결제에서 고객이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지급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무제공 대가 지급 주체를 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운전 기사가 동업계약을 체결했어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고용, 도급, 위임, 동업계약 등 무엇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와 협력업체의 콜 배정에 의존해 수입을 얻고, 보수와 업무 방식도 업체가 상당 부분 정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Q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사업자가 보수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노무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관계,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Q 대리운전 기사가 여러 협력업체의 콜을 받아도 특정 업체에 소득을 의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협력업체의 콜도 원고 업체가 협력업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의 콜로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와 요금을 정하면 기사 보수를 업체가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었고, 대리운전요금도 원고가 정한 상태에서 콜이 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배정받을 콜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고려해, 피고의 보수는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자동배정과 우선배정 방식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자동배정과 우선배정 방식에서 기사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면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밀릴 수 있어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 계약서에 복장, 업무 수행 준수사항, 교육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리운전요금을 고객이 현금으로 기사에게 직접 지급해도 업체가 보수 지급 주체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요금을 결제한 뒤 피고에게 대리운전비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한 점을 보았습니다. 현금 결제는 현장에서 기사만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뒤 피고에게 지급되는 구조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리운전업체는 피고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소득을 甲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乙의 보수 역시 甲 회사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 회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① 乙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甲 회사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乙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甲 회사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乙은 소득을 甲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리운전 기사들이 甲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등을 甲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乙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甲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甲 회사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乙에게 콜이 배정되고 乙은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乙의 보수 역시 甲 회사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乙이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甲 회사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乙은 甲 회사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甲 회사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④ 乙은 甲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 회사 및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甲 회사에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하는 점, ⑤ 甲 회사와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는데, 대리운전 기사들은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甲 회사와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乙이 동업계약서에 규정된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甲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乙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乙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대리운전요금이 甲 회사에 귀속된 후 甲 회사가 대리운전비를 乙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甲 회사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乙은 甲 회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공2018하, 128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공2018하, 2120)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5. 7. 무렵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원심 공동원고인 망인(상호 생략) 등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기사 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 원심 공동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심 공동피고 1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노동조합명 생략)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한 다음, 2018. 12. 11. 부산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2. 12.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과 2019. 2. 1. 무렵 원고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은 위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학습지교사 및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도 콜을 배정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고객의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고, 원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콜을 수행하여 받은 수입도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득을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원고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등의 액수, 대리운전 기사들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보수액은 대리운전요금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고가 대리운전요금 액수를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콜이 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5)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배정받을 콜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보수 역시 원고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통해서 대리운전시장에 접근하며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4)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콜을 배정받는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왔고, (1)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전속된 정도도 강한 편에 속한다.
(5)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주로 자동배정과 우선배정(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 무렵 중단되었다)의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다.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받은 콜을 거부하는 경우에 향후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대기 순서가 뒤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쉽사리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배정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의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하였다(2020. 1. 무렵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실태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객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대리운전요금은 고객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의 경우 원고가 고객이 제공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요금을 결제한 후 피고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대리운전비 상당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다. 현금 결제 시에는 고객이 피고에게 대리운전요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만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리운전요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후 원고가 대리운전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부산고법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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