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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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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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구체적 법리나 사실인정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았다.
- 사해행위로 판단된 부동산지분 증여에 관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247139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7139 사건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가액배상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2023다247139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713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4713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1.
- 생산일자 : 2023.09.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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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