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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어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4713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9.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구체적 법리나 사실인정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았다.
  • 사해행위로 판단된 부동산지분 증여에 관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247139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7139 사건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가액배상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2023다247139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713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BR/> 국승
  • 대법원-2023-다-24713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1.
  • 생산일자 : 2023.09.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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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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