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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김BB의 세금을 납부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여받은 금액의 사후 사용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6-다-200064 2026.04.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006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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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소외 김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
  •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후 사정이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받은 금액을 이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원심요지상 사해행위 판단에서 사후적 사정으로 취급되었다.
  • 대여금 변제 주장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체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자의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김BB의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피고가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증여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만으로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피고는 김B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김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다200064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국승
  • 대법원-2026-다-20006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6.04.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소외 김BB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외 김B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김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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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다2000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판 결 선 고

2026.4.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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