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관한 무자력 및 악의 인정 여부
-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당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요지상 사해행위취소에서 무자력 및 악의 인정이 결론의 핵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기각의 직접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명시되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체납자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자력과 악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은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에는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데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5518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3.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임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