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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임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원심은 사해행위에 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요약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다-255185 2023.09.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5518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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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관한 무자력 및 악의 인정 여부
  •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당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요지상 사해행위취소에서 무자력 및 악의 인정이 결론의 핵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기각의 직접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명시되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체납자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자력과 악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은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문에는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데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국승
  • 대법원-2023-다-25518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0.13.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가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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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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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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