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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5. 3. 4. 2024다31986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원심 요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319864 2025.03.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986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3.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상고이유를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본안 법리에 대한 상세 판단이 아니라 상고이유 미제출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이전 당시의 재산 상태와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1986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2024다319864 사건에서 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의 원심 요지는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적극재산을 줄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체납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가족 간 이전이라는 사정 자체보다 채무초과 상태와 재산 감소 효과가 중요하게 언급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다-31986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3.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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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3198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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