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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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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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상고이유를 상고장에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본안 법리에 대한 상세 판단이 아니라 상고이유 미제출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원심 요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이전 당시의 재산 상태와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986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다319864 사건에서 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의 원심 요지는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적극재산을 줄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체납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가족 간 이전이라는 사정 자체보다 채무초과 상태와 재산 감소 효과가 중요하게 언급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31986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3.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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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3198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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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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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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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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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